김회재 의원,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 0.78%”
선고유예 판결 중 혈중알콜농도 0.2% 넘은 건 오직 박 부총리 뿐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자회견 중인 김회재 국회의원
기자회견 중인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0.78%의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0.78%의 특이 케이스들 중에서도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 대비 이례적이었다.

김회재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 뿐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음주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052%가 나온 A씨는 초범이고, 음주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외 4건의 선고유예 사례들이 혈중알콜농도가 0.05%대 수준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겼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B씨(혈중알콜농도 0.167%)는 주취 상태로 100CC 오토바이를 약 5미터가량만 운전했다. C씨(0.185%)는 본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만 후진한 혐의였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충분한 변호도 이뤄지지 않은 박 부총리에 대해 재판장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검사는 당연 항소 제기사유에 해당됨에도 항소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출신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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