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 0.78%”
선고유예 판결 중 혈중알콜농도 0.2% 넘은 건 오직 박 부총리 뿐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0.78%의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0.78%의 특이 케이스들 중에서도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 대비 이례적이었다.
김회재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 뿐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음주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052%가 나온 A씨는 초범이고, 음주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외 4건의 선고유예 사례들이 혈중알콜농도가 0.05%대 수준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겼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B씨(혈중알콜농도 0.167%)는 주취 상태로 100CC 오토바이를 약 5미터가량만 운전했다. C씨(0.185%)는 본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만 후진한 혐의였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충분한 변호도 이뤄지지 않은 박 부총리에 대해 재판장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검사는 당연 항소 제기사유에 해당됨에도 항소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출신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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