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해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

22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1일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천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성남시민 320여명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한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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