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박태선 조합장의 '해임총회효력금지가처분' 인용
지위 회복된 박태선 조합장 "시공사와 협력해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 지어 조합원들에 보답하겠다"

[충북=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청주 사직1구역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벌어진 (현)조합장과 비상대책위 간 '조합장 지위논란'이 현 조합장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지난 5월 8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총회'를 발의했다. 이에 박태선 조합장은 청주지방법원에 '총회효력금지가처분'을 신청해 7월15일 승소, 조합장 지위를 회복했다.

취재팀이 입수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5·8 임시총회에서 발의한 '박태선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청주 사직 1구역 조합사무실 전경 (사진=조합원 제공)
청주 사직 1구역 조합사무실 전경 (사진=조합원 제공)

지난 24일 취재팀은 청주 사직1구역 정비사업조합 박태선 조합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주 사직1구역이 조합장 해임 논란이 법원 판결로 종식됐음에도 조합 사무실을 (조합장 해임 총회를 주도한)비대위 직무대행측이 한달째 용역을 대동,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는 조합원 제보가 있어서였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박태선 조합장은 "시공사와 더불어 흔들림없이 조합원 이익을 우선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GS, 대우 등 시공사와 협력해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들에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먼저 밝혔다.

박 조합장은 "비대위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이 7월15일 나온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 정기 총회를 또 다시 강행했다"며 (박 조합장이 신청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허위사실들로 해임 발의를 하고 지위 복귀가 됐는데도 그렇게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기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박 조합장은 "조합사업의 정상화를 원하는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되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당장 월요일에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다음날인 25일 월요일에 박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용역들을 내몰고 사무실을 찾아 정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태선 현 조합장이 일부 비대위의 16일 총회에 대해 불법임을 알리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진=청주 사직1구역정비개발사업조합)
박태선 현 조합장이 일부 비대위의 16일 총회에 대해 불법임을 알리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진=청주 사직1구역정비개발사업조합)

한편, 해임 총회를 열었던 비대위측 권한대행 A씨는 취재진에게 다른 입장을 전했다. 

취재진은 비대위 권한대행 A씨와의 전화 연결에서 15일 법원판결에서 박 조합장 지위가 회복됐음에도 16일 총회가 타당한 것인지 입장을 물었다.

권한대행 A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앞전의 총회는 무효가 아니라 효력정지"라며 "7월16일 총회는 전체 조합원 82프로 참석에 90프로 참석으로 안건이 다 통과가 된 것, 그것으로 해서 효력이 있는거고, 5월 총회는 박태선 해임의 건인데 법원 판결난 것은 (법원에서도) 박태선 조합장도 할 말이 있는거 같으니 본안가서 다투라는 뜻이다. 지위회복이 아니고"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 조합장 측에서 비대위 권한대행 측에서 한달간 용역을 동원, 조합사무실을 불법점거 했다고 한 것에 대해 A씨는 "오늘(25일) 용역 20명을 몰고 와 창문을 깨고 불법 점거로 사무실에 들어앉은 자가 조합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비대위 권한대행 측에서 한달간 용역을 들여 불법점거를 했기에 정상적 사업 진행을 위해 (지위가 복원돼) 사무실을 찾은 것"이라고 답했다.

청주 사직1구역 정비조합사업 조감도 (자료= 조합원 제공)
청주 사직1구역정비조합사업 조감도 (자료= 조합원 제공)

취재팀은 사직1구역을 관리하는 청주시에 양측 간 첨여하게 대립하는 것들에 관해 문의했다.

현 박태선 조합장이 (법원 판결로 인해) 지위 회복이 됐는데도 비대위 직무대행 측에서 한달 동안 사무실 불법점거를 한 점, 또 청주시는 사직1구역정비사업의 조합장은 누구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판결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는 (조합장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함으로써)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법원의 가처분(인용) 판결에 따라서 해임총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박태선 조합장이 권한이 복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박 조합장이 15일에 복귀가 됐는데 비대위에서 16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렇다면 그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에 대해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검토할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직무대행자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청취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합설립변경 신고에 대해서 인가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류가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봐야 검토가 가능한 것"이라며 "저희도 양측 의견을 듣고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 접수가 되면 주장을 들어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주 사직1구역 정비사업조합은 세대수 2482세대 용적률 246.30%의 사업으로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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