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尹정부 폭주에 강력 경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것에 대해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며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다.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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