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쌍용자동차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社(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는 현금 변제,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사측은 이번 회생계획안에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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