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필요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주의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라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7월 25일 기준 전북 교육 이수율이 76%로, 정규교육 4,594명, 간편교육 46,431명, 전화교육은 43,37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하여 2022년 의무교육 이수는 9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줄 것과,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여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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