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교통혼잡 유발한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안내문(사진=천안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안내문(사진=천안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해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매년 1회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으로 정했고 시설물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전수조사 후 부과기준일(2022년 7월 31일)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다. 

천안시는 지난해 대상시설물 3799개 소유자에게 39억 66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 방문에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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