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중기자]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100개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 바우처를 활용해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하여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될 수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업체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지식재산 업계의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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