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 행정협의체 구성 조례안 통과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사진=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사진=홍성군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 문화도시 지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

홍성군의회는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또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민간인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한 상태다.

김은미 의원은 “조속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이 이뤄져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심사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도시 지정은 우선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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