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즉각 모든 공정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28일,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도급 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홈페이지 홍보채널 인쇄 광고물 캡쳐
포스코 홈페이지 홍보채널 인쇄 광고물 캡쳐

이에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금속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고용형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이를 즉각 바로잡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은 금지된 고용형태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줄곧 ‘도급’으로 이를 은폐해 왔다”며 “원청노동자 대비 절반의 비용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재벌가의 배만 불리는 안정적인 이른바 ‘현금자동지급기’의 역할을 강요당해온 것이 사내하청 노동자이고 곧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본의 탐욕과 재벌에 종속된 정권이 만든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이 안되는 직접생산공정에서도 더 확장해 파견을 일삼아왔다. 온갖 저항에도 밀어붙여서 만든 저들이, 저들이 만든 법을 못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며 “오늘날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대기업 자본 재벌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또 ‘경쟁력확보’ ‘경제위기’ 운운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회에서 그 법은 더이상 지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 불법을 단죄해야 상식이 선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단인 대기업 자본이 불법인 줄 알면서 처벌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법권력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인식될 때는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대기업 집단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이하 진보당)도 28일 환영논평을 통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는 당장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끈질기게 싸운 투쟁의 성과이자, 쾌거다”며 “대법원 판결로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중대범죄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시간 끌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온 포스코의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포스코는 1만 8000여 명의 모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정당 진보당은 노동자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접받는 노동존중 세상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