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외 타 지방자치단체 기부 30%이내 답례품 제공
지난 7월 고향사랑기부팀 신설
8월 시행령 공포 후 선정위 구성, 오는 9월 직원 상대 교육도
군 재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도움 기대

[전북=뉴스프리존]김태현 기자= 무주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 개발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무주군청사
사진=무주군청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월 전담팀인 고향사랑기부팀을 신설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있었던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좌담회에 군수가 직접 참여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8월 시행령이 공포되면 무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를 펴낸 신승근 교수를 초빙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 무주군 생산품 전수조사, 신규 답례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조정선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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