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전국이마트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되는 '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 정부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all or nothing'(전부가 아니면 없다) 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우수 국민제안으로 10개의 안건을 선정했으며, 이날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1일에는 상위 3건 선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통한 대규모 ‘어뷰징(한 사람이 여러번 투표) 사태’로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안건 중 일부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에서 활발하게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마트 의무 휴업' 폐지다. 실제로 정부가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내 매장. (사진=이마트)
이마트 내 매대. (사진=이마트)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 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첫 회의 직후인 오는 5일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측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노동자의 일요일 휴무와 국민의 편의를 같이 생각한다"는 성명문을 내고 "이 문제가 'all or nothing'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무 휴업을 단순히 없애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트 노조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단순히 '한쪽'을 눌러 '한쪽'을 살리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마트 노조 측은 "글로벌 저성장의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고용이 가장 큰 복지라 생각한다.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 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마트보다 규제가 덜한 쿠팡이 2019년 2만5307명에서 2021년 6만5772명으로(자료 국민연금공단) 3년간 고용규모가 160%뛴 것을 보면 답이 나와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7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7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1일 대구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구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유통기업 규제완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존치를 원하는 쪽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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