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고 3일 밝혔다.
  

서천군청.
서천군청.

서천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 과태료 금액 또한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인상된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2·3차 위반 시 각 50·7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한다”며 위반되는 일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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