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고 3일 밝혔다.
서천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 과태료 금액 또한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인상된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2·3차 위반 시 각 50·7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한다”며 위반되는 일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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