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당직회의중 어디론가 온 문자를 확이중인 권성동의원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57)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 의원 및 일부 검찰 고위인사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안 검사의 (MBC)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 “저와 모 검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측근의 통화 내역을 누설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또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 8시 뉴스를 통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했다"며 "안 검사가 영장집행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권 의원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과정에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고소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저와 관련된 증거목록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 역시 허위 사실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자기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 있는 검사에게 인사 불만 때문이라는 것도 모욕이고 고소까지 한 권성동은 매우 죄질도 나쁘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이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다.

먼저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 등 3자가 통화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고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곤란해 한다'고 언급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그렇다면 권성동에게는 국민들이 고발장을 내야 하겠다”며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고인 신분이 될 자가 제보자를 고소하다니”라고 비판했다. 또 안 검사가 MBC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 전 사장 통화내역을 누설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기 당 의원의 비리가 드러나자 적반하장격으로 고소고발 전략을 쓰는 자유당, 역시 이명박근혜의 후예답다”며 “아니 한 술 더 뜨는 것을 보니 ‘청출어람’”이라고 비꼬았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직을 걸고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고소했다”며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면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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