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관계 공무원, "불법아니다" 눈감고 아웅하다 들통
뒤 늦은 토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법매립 이어져
지역 주민들, 관계 공무원과 토지 불법 매립자 결탁 의혹

[전남=뉴스프리존]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농경지(논)를 특정인이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이 일고 있다.

목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 지정 관리하는 대양동 317-20번지 농경지(논)에 특정인이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사토를 산더미 처럼 쌓아 매립하고 있다. (사진=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대양동 317-20번지 농경지(논)에 특정인이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사토를 산더미처럼 쌓아 매립하고 있다.

4일 목포시 대양동 주민들에 따르면 특정인 A씨가 석현동 공원 인근에서 자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토사를 대양동 317-20번지(답) 1200여 평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장 부지 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토사(25톤 차량으로 500여대 분)를 지구단위계획구간 내 농경지(논)에 목포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

A씨가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배출된 토사(뻘 및 일부 오염토)를 목포시 인근에 위치한 영암군 사토처리장에 옮길 경우 소요되는 처리비용(25톤 1대당, 16만 원 소요) 8000여 만원을 아끼기 위해서다.

또 A씨가 불법 매립하고 있는 농경지(논)는 자신의 소유로 기존 논에서 밭으로 형질을 변경할 경우 매립된 토지 가격이 지구단위계획구간 내에서 월등하게 상승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A씨가 본인의 소유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경지(모내기가 된 논)와 도로보다 무려 1.5m~2m 높게 토사를 쌓아 놓고 있지만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대양동 주민들은 “목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매립 하는 행위를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해당 공무원과 매립자 A씨 간의 결탁 의혹이 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목포시는 지난 7월 18일 매립자 A씨에게 7월 30일까지 불법매립지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4일 현재까지 원상 복구는커녕 계속해서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은 “농경지 불법 매립자 A씨에게 2차, 3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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