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경산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에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가 5일 경산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에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경산시)
경산시가 5일 경산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에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경산시)

경산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지원하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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