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가려 안 보이는데...갑자기 '불쑥'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교육청 앞 도로변에 덕지덕지 내걸린 현수막 탓에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교육청 입구 도로에 설치된 30여개의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자체에서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애꿎은 시민들만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부산교육청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들
부산교육청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들 ⓒ제보자

특히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때는 학생들이 몰리는 때는 더욱 위험하다. 해당 도로를 지나던 한 시민은 “운전 중 현수막에 가려 안보이던 학생들이 불쑥 튀어나와 급정거를 한 적이 있다”며 아찔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3조)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부산진구청 등 관련 기관들은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앞 대부분의 현수막은 전교조 등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대부분 집회·시위 신고를 한 장소에 현수막이 설치됐다. 집시 주체는 최대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현수막이 수 년 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배경이다. 구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현수막 철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승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노조들의 권익 향상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부산교육청도 노조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 및 집시법 관련 조례가 상충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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