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령소방서는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및 민원 업무 담당자 등 소방사범 일제 단속팀을 구성해 화재취약대상을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축물 및 기타 관련법 위반사항 등이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방 질서가 안전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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