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바우처카드 단말기 조작
시 "합동 점검반 편성 엄중 대처…적발시 형사고발"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양산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엄중한 대처를 약속했다.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담합을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사례,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 시간외에 허위로 결제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하지만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및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방문을 실시해 왔다.

또 다른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과의 중복결제 방지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명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이용제한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당청구 비용 총 3600만원을 환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 부정수급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시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활동지원기관과의 사례공유 등 업무협의를 정지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현재 양산시에는 1000여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수도 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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