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에서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1억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DB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하고 그 중 A, B씨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에 가입 후, 사고나 질병을 가장해 병원 37개소를 옮겨 다니며 반복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고, 이에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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