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도 무시...
감사과는 한 술 더떠...필요한 법조항만 가져다 붙여 합법화 시키며 면죄부
해묵은 커넥션에 대한 경찰조사 필요

[전남=뉴스프리존]김민재 기자= 민선 4기, 5기에 걸쳐 순천만국가정원과 생태도시의 브랜드를 창조한 노관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8기가 시작됐다.

순천시가 보내온 답변서 내용 중 일부
순천시가 보내온 답변서 내용 중 일부

노관규 시장은 한국에서 브라질 꾸리찌바를 일궈냈다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 중심도시 일류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세우며 명품 도시브랜드 확립과 공정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 듯 폐기물 불법 투기업체를 2년을 넘게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시 관할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인근 도시에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어겨 불법투기를 해 해당 시 군은 고발과 행정조치를 했고 이를 순천시에 통보했다. A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및 행정조치 권한이 순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2년이 넘도록 묵살해오고 있다.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를 했으니 굳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지역 파출소에서 조치를 했으니 사고로 파손된 인명이나 행정처분는 안해도 된다는 논리와 비슷한 궤변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만 가져다 붙이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해당 민원에 대해서도 이를 답변 공문으로 보내왔다.

감사과에서는 더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 A업체가 생산한 폐기물 재활용 제품을 B중기회사가 공급했으니 불법투기에 대한 책임 한계 및 행정처분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답변이다.

순천시는 재활용업체 문앞만 나서면 어디에 버리든 그 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질의 한번 안 해보고 스스로 폐기물관리법 해석을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나 폐기물관리법 전문가는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9항(준수사항),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행정처분의 기준)을 대입해 처리해야 합법이라 설명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성토재는 폐기물로 취급되며 질의상 업체가 상기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성토재를 나대지나 농경지 등에 사용했다면, 같은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63조 또는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순천시 감사실의 " A업체는 제조만 했고 B중기회사가 처리를 했으므로 불법투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처리의 일련과정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 단서에 따른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다.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순천시가 마땅히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법조항에 대한 근거를 갖춘 행정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치 않은 것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

폐기물관리법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점과 지자체의 자율권을 악용한 사례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생태도시 순천의 도시브랜드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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