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경남=뉴스프리존]황태수 기자=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4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연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가산되던 것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지연 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고,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붙는 가산금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개정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고 300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관련된 과태료는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도 사전검사 안내 등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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