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상 8월, 2021년 대상 9월, 2022년 대상 10월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부와 지자체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아산시청 별관./ⓒ김형태 기자
아산시청 별관(사진=김형태 기자).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또는 경유 등의 사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대응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7월 사업 시작 이후 해당 영업장 등에 계속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영업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청 기간은 2020년 조치 대상 영업장은 오는 8월까지, 2021년 대상 영업장은 9월, 2022년 대상 영업장은 10월 말까지며 이후 신청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손실보상 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소 질병예방과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정부(100%국비)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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