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진주 무림페이퍼 협력업체 부당해고 지노위 판단 존중해야"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무림페이퍼 진주공장의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 5명을 부당해고 했다는 노동위 결정에도 사측이 재심을 신청한데 대해 정의당이 부당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일자 논평을 통해 "(부당해고된)5명의 노동자 중 3명이 노조활동을 한 이유로 '표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했으나 사측이 재심신청을 하면서 복직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 ⓒ뉴스프리존DB

해고노동자 5명은 지난해 12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상주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규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가 기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삼구아이앤씨는 당시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 154명중 14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명과는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이들 중 3명이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가 지난 4월 29일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지는데도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오는 26일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가량 일을 한 기술자들"이라며 "이들을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들의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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