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가능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된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가 운영되고 금융 지원은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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