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사고 요소 방치…유사 사례 재발 막는 처분 필요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해양레일바이크의 불법영업과 사고 요소 방치를 비판하고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하고 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양레일바이크는 올해 5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법 상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해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송 의원은 직접 해양레일바이크를 탑승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마래터널 내 구간의 낙석, 터널 벽면 파손, 노후화된 레일 등을 안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더불어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행정감독을 시행해야 할 여수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이것이 연간 1300만이 다녀가는 여수 관광 킬러 콘텐츠의 민낯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3개월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 여수시는 뒤늦게 업체를 고발했다”며 “여수시의 늑장 행정 역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업체에서는 시설 보상비용으로 여수시에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업체를 비판했다.

시 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마래터널 및 노후화된 철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전면적인 보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해양레일바이크를 비롯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며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심사숙고로 최적의 운영안이 도출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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