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활물차 차고지 대상...타 용도 전용 여부 등 점검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밀양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에 등록된 일반화물 업체 화물자동차 차고지 7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등록 이후 타 용도 전용 여부, 주차면적과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 및 보완조치 하고 차고지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운송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이면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ezin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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