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활물차 차고지 대상...타 용도 전용 여부 등 점검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밀양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에 등록된 일반화물 업체 화물자동차 차고지 7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차고지 등록 이후 타 용도 전용 여부, 주차면적과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 및 보완조치 하고 차고지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운송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이면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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