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반하는 ‘비공개 총회’ 논란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관리처분인가만을 앞두고 있던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으로 진척 없이 표류 중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공개 총회’가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영록 괴정5구역재개발 조합장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조합 비대위가 비공개 임시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괴정5구역 관리처분총회
지난해 11월 열린 괴정5구역 관리처분 총회 ⓒ뉴스프리존DB

이에 주 조합장은 “해당 총회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총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비대위 측에 고시했지만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감천로 68 소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 수행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 5건이다.

한편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일원에 아파트 3600여 채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5월 조합설립 이후 3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사업추진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관리처분총회 이후 조합 측과 비대위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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