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5곳 경남도와 합동점검
국토부,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 결과 처분내용 관심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특례시가 관내 5개 지역주택조합과 일부 재개발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 실태점검 결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주요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 달 간 지역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업무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준수 여부 등 조합원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과 별개로 일부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자금 차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용역과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정관 등 내부규정 및 전반적 조합 운영, 정보공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창원시는 향후 재개발조합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창원시
조합이 시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창원시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65건을 적발, 수사의뢰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데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분야별 부적격 적발 사례를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운영 관련 위반사례를 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와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적발돼 수사의뢰 됐다.

이 중에는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이나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25건도 적발돼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예산이나 회계 관련 부적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시정조치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 공개를 지연한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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