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면 태양광 수입금 연 4천여만 원 4년째 잘못 쓰이고 있어
성수면 이장과 사회단체장들에게 설명의 시간 필요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임실군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회장 윤한종)은 16일 성수면장에게 성수면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들의 위로를 위한 사업인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성수면 이장 회의와 성수면 사회단체장 회의 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활동 (사진 = 뉴스프리존)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은 농축자원화시설의 성수면 유치에 따른 보상사업으로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2017년 임실군이 보상금 5억7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여 유한회사 성수번영회로 200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kw가 추가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실군이 지원한 보상금 5억7천만 원으로 200kw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유한회사 성수번영회의 욕심인 100kw가 추가되면서 "농협 융자와 사채(연 6%)를 출자(4억7천)"하는 말도 안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사업이 위로는커녕 의문과 의혹만 남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 6%에 달하는 사채의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한 유한회사 성수번영회의 이사진들’이라며, ‘이자와 원금 지출로 태양광 수입금이(연 4천만 원 정도) 4년째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 성수번영회는 2017년 성수면 영농법인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 유한회사 성수번영회로 바꾸고, 임실군 지원금 5억7천만 원으로 200kw 태양광 시설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100kw 태양광 시설에 농협 융자와 사채 연 6%를 끌어들여 4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면서 200kw의 자금을 합해 10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300kw 태양광 설치공사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300kw의 태양광에서 생산된 수익금은 한 푼도 성수면민에게 쓰이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은 관리비를 포함해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윤한종 회장은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성수면장에게 신청하면서 ‘임실군이 성수면민에게 지원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수익금이 성수면민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시원한 물 한잔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문

태양광대책위 제2022-3호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신청

 

1. 발신인 :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2. 수 신 : 성수면장

3. 발송일시 : 2022년 08월 16일

4. 요구사항 신청 사유 :

성수면 농축자원화시설 유치지역보상사업으로 임실군은 성수면민들의 복지 향상과 농축자원화시설을 성수면 유치에 따른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보상금으로 5억7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주민들은 이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성수면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7년 영농법인을 만들어 임실군 지원금으로 200kw 발전량 시설을 하기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100kw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농협 융자와 사채(연 6%)를 출자(4억7천)하여 300kw 발전량 시설을 하였는데 1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면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 다수 면민의 요구와 바램으로 대책위원회 21년 11월 20일 창립하고 활동하여 나름대로 정보요구와 현장 실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어, 성수면 이장과 사회단체장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요구하면서 신청합니다.

5. 성수면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태양광 수입금이(연 4천만 원 정도) 4년째 잘못 쓰여지고 있기에 대다수의 성수면민의 뜻을 받들어 성수면 태양광대책위원회는 성수면 행정과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성수면장에게 다음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 매월 실시하는 성수면 이장 회의 때 성수면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 사업설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 성수면의 발전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는 사회 단체장회의 때에도 태양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6.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 대표 윤한종

(연락주소 : 임실군 성수면 산성로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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