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학생의 수업 방해 및 교사에 대한 욕설 · 폭력 등의 교권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단 부재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 기록하는 등 제재방안 마련하여 교권과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겪고 있고,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를 포함시켰으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방안과 함께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회복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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