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장 출퇴근 시간 관리 없다”더니 논란되자 “복무관리 철저”로 태세 전환
김회재 의원 “감사원,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포기한 내로남불 집단되나 …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추진할 것”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상습 지각’ 제보를 이유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감사원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원들의 출퇴근 및 출장 시 이용한 KTX 등 운행내역’, ‘출퇴근 기록 및 출입 태깅기록’, ‘시간외 수당 및 시간외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장 등 감사원 정무직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있으며, 근태상황도 잘 관리하고 있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도 “복무 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황당한 이유까지 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근태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정치 공세’로 태세를 전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으나,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여러 비위 제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치 공세를 벌였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정치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내로남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감사원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포기한 내로남불 집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에 이어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표적감사 지원기관 감사원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확실한 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 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등의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시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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