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