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근 기자
edgeblue@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