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의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재난으로 시설물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무등록 사업자, 불법 건축물, 단순 관리부실, 제품·장비·자재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최근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시청 지역경제과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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