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19~34 무주택 청년 대상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사진=논산시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사진=논산시청)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 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접수하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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