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자체 10곳 우선 선포, 피해 복구비 50~80% 지원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부여·청양군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양군 벼 재배지.(사진=충남도청)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양군 벼 재배지.(사진=충남도청)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17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10곳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

또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부여군 은산면 수해 현장 모습.(사진=박성민기자)
부여군 은산면 수해 현장 모습.(사진=박성민기자)

앞서 부여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피해, 농경지 침수·유실, 농작물 피해 등 총 580억 원(잠정 집계)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 역시 하천, 농업시설, 소규모시설, 주택파손, 축산시설과 농림작물 등 200억4500만 원(잠정 집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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