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메트라이프생명(사장 송영록)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콜센터 및 담당 설계사, 전국 지점에 신청서류(국가재난피해자지원신청서, 출금이체동의서, 재해피해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납입 유예된 월 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2개월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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