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 특별재난지역 촉구 성명서 등 정부 호응 이끌어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22일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수해피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3일 밝혔다.

여주시의회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촉구식 (사진=여주시의회)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피해보상과 복구가 본격화되며, 피해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산북면과 금사면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여주시의회는 즉시 수해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상태 파악에 착수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소집, 8월 12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여주시의회의 특별재난지역 촉구 성명서 등에 정부가 호응해, 이번에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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