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영 비대위' 정지→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당한' 상황에서 들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다.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모두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당한' 상황에서 들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당한' 상황에서 들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호영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효력과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선 “주호영 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선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이 당 대표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이상 사퇴를 근거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즉,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 정지를 인정한다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정지시킨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고 비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려던 국민의힘 '친윤' 입장에선 큰 역풍을 맞은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고 비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려던 국민의힘 '친윤' 입장에선 큰 역풍을 맞은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고 비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려던 국민의힘 '친윤' 입장에선 큰 역풍을 맞은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됐고 어쩌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도 겸하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탐사전문언론인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활동 중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이날 SNS에서 "문제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법원의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둘 다 비대위원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웃기는 결정을 법원에서 내리는 바람에 이번에도 권성동이 직무대리를 맡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두일 대표는 "덕분에 권성동은 당대표 직무대리에 이어 비대위원장 직무대리까지 연이어 맡는 대단히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며 "어제 폭탄주 말아 마시고 구성진 노래가락을 뽐내서 구설수에 오른 권성동은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준석의 경우는 목이 날라갈 줄 알았는데 팔다리만 날라갔고, 윤석열은 여유있게 이준석을 끝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의외에 상처를 입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두일 대표는 "재판부는 '짜장과 짬뽕을 다 먹겠다'고 나름의 묘수를 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죽을 줄 알았던 이준석이 상처는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음으로 국민의힘 내분은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일 대표는 "이준석의 경우는 목이 날라갈 줄 알았는데 팔다리만 날라갔고, 윤석열은 여유있게 이준석을 끝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의외에 상처를 입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두일 대표는 "이준석의 경우는 목이 날라갈 줄 알았는데 팔다리만 날라갔고, 윤석열은 여유있게 이준석을 끝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의외에 상처를 입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전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비대위 전환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며 "비상상황을 만든 윤핵관 책임이라는 뜻"이라고 요약했다.

김성회 소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 간부후보생 46기)에 거는 윤핵관의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전망했다. 해당 기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징계 종료 후 당대표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으며, 아직 '펨코(에펨코리아)'를 비롯한 그의 팬덤도 살아 있기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입성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한 법적인 처리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기에, 현재 한숨 돌린 것일 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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