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쿠데타 통한 입법 무력화…국회차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있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대 노총은 29일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연구용역 후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시행령 쿠테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민주당 국회 환경위 소속 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민주당 국회 환경위 소속 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민주당 국회 환경위 소속 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자신들의 소관법률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 시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 보건안전 58개단체, 80만명 회원이 소속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약 60%가 중대재해에 사용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른바 '국민법률'”이라며 "그런 법률을 기재부는 무슨 의도와 권한으로 흔들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재부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채 비공개 연구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해 시행령을 바꾸려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의 무력화이자 밀실개악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완벽히 배제된 비민주적 행태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가 제시한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또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보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재계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울러 기재부가 국회가 요구하고 잇는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거부사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이고, 공식 입법예고안이 마련되기전 제출 못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연구용역과 개정방안 전달자료가 시행령 관련 자료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연구용역과 관련자료를 당당히 국회에 제출거부하겠다고 밝히는 기재부는 무소불위의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수많은 산재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중재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며 "또한 이번 사안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며 “기재부가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노동부에 전달한 시행령 개정방안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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