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 9월 1일부터 접수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대형조선사의 수주 호조세에도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대금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제작과정에서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높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STX조선해양
K조선.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프리존DB

이런 이유로 조선업계에서는 수주대금 지급 시까지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실제로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올 초부터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8월 초 접수 기준으로 올해 계획 대비 99%에 해당하는 29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당초 300억 원이던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 추가해 총 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9월 1일부터 신청‧접수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이다.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 사내․외 협력사 모두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선업은 경남 경제를 지탱해 온 경남의 주력산업”이라며, “이번 추가지원 조치를 계기로 조선업계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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