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효력 여부 논란" 野 "시행령이 형사사법체계 골간 흔들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9일 만에 처음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 김승원·박범계·박주민·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서범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여야동수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사개특위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은 증폭된 상황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현실에 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통과시킨 형사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지금처럼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수사기관 간에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런데도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여야가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설립 취지와 방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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