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사진=의원실)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약 1,3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 직원과 위탁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고용보험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고용보험을 다루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며, “법 통과시, 고용보험 업무의 민감정보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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