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세종=성향기자]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등
기회균등을 위해 한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재참여를 금지한 제한규정 폐지

셋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하여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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