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선임기자]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ㆍ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키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미뤘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6.13 지방선거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시ㆍ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키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미뤄

선거구획정·국민투표법 개정·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나 투표를 위한 필수 3대 쟁점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일부 선거 일정의 차질과 혼란도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때마다 인구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편차를 선거구별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골자로 선거를 앞둔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하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사표(死票)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아 대안으로 자주 거론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의원 선출 방식은 이렇다. 가령 서울 권역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정당 지지율이 50%라면 50석을 배정한다. 이때 A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20명을 비례대표로 마저 채우는 방식이다.

▲사진: 6.13 선거투표용지, 단체장을 비롯하여 기초의원까지 선출하게 된다.ⓒ뉴스프리존

올해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정수가 선거구 획정 대상이다. 2014년에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애초 2월 21일이던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3월 2일까지로 연기했다. 그런데 여야는 왜 이번에도 법을 어겨가며 합의를 못하는 걸까. 여야가 다투는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3월 2일이다. 불과 20여일 남았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지역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숫자 문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산지역 교수와 변호사 등 진보 성향의 지식인 60여 명은 12일 6·13 지방선거에서 2인 중심의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대폭 늘려 줄 것을 부산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부산 정치처럼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독점하는 현상이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 제·개정권을 지닌 부산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선출 정수를 현행 2인 중심에서 3∼4인 중심으로 최대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 관련 모든 과정과 정보를 숨김없이 주권자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헌법개정특위가 개헌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선거구획정 논의도 불똥이 튀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개헌 국민투표와 맞물려 있어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법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최근 법 개정 없이는 이번 개헌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개헌 쟁점 및 개헌 투표 실시 시점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민투표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분리 뒤 개헌은 연말에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어서다.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때마다 추진해온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연령 인하와 학제 개편 연계 방침을 밝힌데 반해 민주당이 학제개편과 연계는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어 양쪽의 이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낮은 소수 정당에서 특히 선호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ㆍ소병훈ㆍ김상희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완고하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군소 정당이 자기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걸 들고나온다. 당리당략으로 하면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대 총선 결과를 대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경우의 의석수를 분석해 발표했다.20대 총선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실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36.0%(32.7%), 민주당 27.5%(34.3%), 국민의당 28.8%(25.9%), 정의당 7.8%(7.2%)였다. 민주당이 7%포인트가량 이득을 본 셈이다. 이를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그 결과는 새누리당 36.1%(35.9%), 민주당 27.5%(27.4%), 국민의당 28.8%(28.8%), 정의당 7.8%(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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