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이 찾아냈던 120억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을 지휘한 정호영 전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찾아낸 다스 비자금 120억, 검찰은 이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을 찾아냈다. 다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부품 단가를 높여서 지급한 뒤 차액은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같은 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 의심을 넘어 실제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인식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정 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알고도 수사 최종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당시 상황에서 다스 전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단순한 부실한 수사인 만큼 처벌이 어렵다. 다스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 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에 의해 이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스의 120억원이 특검의 수사 결과대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인지, 아니면 수사와는 달리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조직적인 비자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인지가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추가 비자금은 '상당한 규모'이며,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자금 결제 라인이었던 김성우 전 사장과 권 모 전무, 경리팀 여직원 조 모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수사의 한계로 지적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비자금으로 드러나더라도 특검이 수사 당시 이를 인지했는지,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정도로 자료를 축적했는지, 자료를 축적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묵인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수사팀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긴다면 '사상 초유의 특검 기소'가 되는 만큼, 검찰은 "시효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비자금이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된 2007년 12월 이후에 조성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비자금 120억과 추가 비자금에 대해 동일인물에 의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다스 전담 수사팀 관계자도 "특검이 결론 내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특검이 일부러 조세포탈을 눈감아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