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순실 (뉴스영상캡처, sbs)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2016년 10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6개월 만에 내려진다.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이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만큼 최씨의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이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Δ정씨의 승마훈련 지원(72억9427만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액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이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뇌물의 액수는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 판단만큼 뇌물액수를 적용한다 해도 최씨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뇌물공여자는 액수가 중요한 반면 뇌물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대부분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는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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