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단변서 제출…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녀선 안돼"
"백현동, 대장동 관련 발언 사실대로…김모 처장 성남시장 땐 몰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故 김모 처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며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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