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거제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수사 대상"
보호자 "경찰에 의해 뇌손상, 신체기능 획복 없어"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뉴스프리존이 단독 보도한 '거제 40대 여성 경찰 과잉대응에 생명 위독' 기사와 관련, 거제경찰서가 이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용의자로만 수사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거제의 40대 여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손상 등으로 생명이 위독해졌고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2022년 6월 5일자)

그런데 출동한 남성경찰 2명이 자해를 막는다며 A씨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는 바람에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못했고, 결국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에 빠진 40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거제경찰서 ⓒ뉴스프리존

A씨의 보호자와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가 맨발로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성폭행범이 있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목격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가)강간범이 있다는 말을 5차례 이상 계속했지만, 경찰은 주취자로만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프리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출동했던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소속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수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8일 오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A씨가)자해를 하려는 등 돌발상황에 경찰이 다급해서 취한 조치로 파악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경찰의 과실 여부는 CCTV 영상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경찰서 담당부서 ⓒ뉴스프리존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용의자에 불과하지만, A씨는 8일 오후 현재까지 2주일 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가 돼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딸 B씨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경찰의 손에 의해 어머니가 뇌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한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는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조치나 장기기증 의사를 물어온 것이 전부"라며 "지금까지 맥박 등 신체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욕창 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경찰 2명이 뭔 자해를 막는다며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느냐" "경찰의 살인미수다"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피해자를 제압하느냐"는 의견에서부터 "여자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무조건 피해자냐" "자살했으면 경찰은 안막고 뭐했느냐는 기사 떴을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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