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한다.(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선관위(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3일,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지방 권력을 둘러싼 여야 한판 대결의 1차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Δ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Δ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Δ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Δ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수 있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대상지역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날부터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 명함 배부, 어깨때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이미 공고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개혁 어젠다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1차 승부처인 셈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운명이 걸린 첫 시험대라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다만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이며,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별개로 아직 유동적이지만 만약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된다면 역대 지방선거 중 여러모로 가장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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